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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 경쟁위 참석…“네이버 자사우대 제재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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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2.11.28 10:50:41

플랫폼 독과점 남용 대응 원칙 공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병희 공정위 상임위원이 다음 달 2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응하는 원칙을 공유한다고 28일 밝혔다.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경쟁법 조사에서 데이터 검증방안, 디지털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원칙과 사전규제에 관한 G7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글로벌경쟁포럼에서는 경쟁정책의 목표, 지배력 남용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방안 등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글로벌경쟁포럼에서 시정명령과 동의의결제의 내용과 활용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가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자사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린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에 동의의결에 따른 시정방안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해 시정방안 이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당국들은 기존 경쟁법 집행방식만으로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행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장에 적합한 법제도를 마련하거나 경쟁당국의 디지털 기술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각 나라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시장왜곡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OECD 사무국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문제 대응을 위해 미국, EU 등 G7 국가의 각 경쟁당국에서 추진하는 사전규제 관련 법제현황에 관한 비교분석 자료를 소개할 예정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신 경쟁법 현안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개선 및 법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화해 글로벌 경쟁법 사건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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