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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효자’ 김, 생산부터 홍보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임애신 기자I 2021.12.22 11:00:00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김산업진흥구역 지정할 법적 근거 마련

김 양식장 (사진=해수부)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김이 수산업계의 효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육성을 지원한다. 김 대부분은 영세기업에서 가공되는 데다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둘쭉날쭉해지면서 김 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제정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김산업법)’이 시행령 제정 등 1년 간의 준비를 거쳐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김은 건강식품이면서 먹기 편해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 김 수출은 11월 기준 6억3000만달러를 달성하며 수산식품 중 수출 1위에 올랐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양식김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있고, 가공업체 대부분이 영세기업이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김과 관련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산업법을 제정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김산업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김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김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수급안정을 위한 김 양식업계 지원과 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 등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인력 양성,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 김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도 담았다.

이번에 김 세계화를 위한 홍보 지원도 가능해졌다.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단체에 홍보비용, 세계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일종의 산업단지인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눈 김 제품 품질 향상과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등 김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김산업진흥구역 활성화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서 진흥구역 조성의 기본 방향, 지원·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김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명품 수산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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