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헌법 제98조·감사원법 제5조 등에 따라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임기는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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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높은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과 반부패 활동에 일조하는데 진력했다”며 “솔직하고 소탈한 화법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뜻한 바에 대해서는 원리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꼼꼼하게 처리하는 합리적 성향의 법학 교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고한 소신과 함께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균형 잡힌 시각의 감사결과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으로 제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김 교수는 2011년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책을 펴내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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