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4대책의 ‘단기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사들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만2000가구에서 올해 2만1000가구, 내년 2만3000가구로 늘려간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공공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빨리 공급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과 분양 후의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자로선 생애주기에 맞는 설계와 구조가 반영된 신축주택에서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단 게 정부 설명이다.
4월 말 기준으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가구 사업이 신청됐으며 정부는 순차적으로 심의해 약 1400가구에 약정계약을 맺었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인근에 청년 유형 주택 30가구, 송파구 송파역 인근에 신혼부부 유형 36가구, 수원시 수원시청역 인근에 청년 유형 141가구 등이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 6개월~1년을 감안할 때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입주자격, 모집시기 등은 LH와 SH,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각각 확인,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금 지원, 세제혜택, 주차장 기준 완화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향후 사업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토지 취득 시 LH가 사업비의 20%를 미리 지급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자는 양도세를, 민간사업자가 매입약정 사업을 위해 토지 및 주택를 취득할 땐 취득세를 각각 감면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