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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스무 살에 딸을 낳고 배우자와 이혼한 후, 배우자 측이 키우던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7년 동안 상습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성친구에게 문자가 왔다, 늦게까지 친구와 논다 등의 이유로 딸의 얼굴 등을 때려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라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