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한 결과 회계처리상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 위반 사실과 함께 향후 예정조치를 정리한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 소명 절차를 거친 이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위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감리위를 통과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위와 증선위에 부의하기 전 위반사실과 예정조치 내용을 회사와 감사인에게 전달했다”며 “이후 금융위가 회의를 통해 제재여부 및 수위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직후부터 2014년까지 종속회사로 처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 지분을 갖고 영업·인사 등 모든 경영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15% 지분을 가진 미국 바이오젠은 지분을 절반까지 늘려 공동 경영을 주장할 권리(콜옵션)가 있지만, 당시 이 권리는 행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신약이 유럽 승인을 받은 이후 상황이 급반전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 지분을 절반까지 늘려 공동 경영을 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지분 절반만큼 경영에 관여하는 관계회사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뀌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취득가액이 아닌 4조 8000억원이라는 시장가치(공정가액)로 평가한 가격을 회계장부에 다시 반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다고 잠정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4년치 재무제표는 당사의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며 “2015년 말을 기초치로 작성되는 2016년도 재무제표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말부터는 삼성물산 연결자회사로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당사 재무제표가 포함된 삼성물산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기업공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위탁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리를 받아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았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현재 회의가 진행 중이며,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