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전년도 대비 평균 3.69%와 2.87% 각각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의 부동산 가격조사 기준일은 지난 9월1일이고, 시가 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 수준이다.
이번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해당 재산의 실제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세액 산정에 활용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서울에 이어 부산(3.46%), 인천(2.49%), 광주(2.41%)의 변동률이 높았다. 대전(-0.50%)은 하락했고 울산(0.37%)과 대구(1.51%)의 상승폭도 낮았다.
상가의 기준시가는 대구에 이어 서울(3.67%), 광주(2.89%), 부산(2.86%), 인천(2.7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로 ㎡당 596만3000원을 기록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1차주구센터B동으로 ㎡당 2086만원이었다. 복합용 건물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토현대타워아파트로 ㎡당 891만8000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고시는 이달 29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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