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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불법집회 주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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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7.08.11 10:30:28

2013~2016년 13차례 미신고 집회 개최 혐의
같은 혐의로 어버이연합 고문도 기소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신고를 하지 않고 각종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시민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추선희(58) 사무총장과 박찬성(63) 고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추 사무총장을 명예훼손과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박 고문을 집회시위법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 서울 중구 JTBC 본사 앞에서 ‘손석희 논물표절 해명 촉구 기자회견’ 등 3회에 걸쳐 집회신고서를 내지 않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사무총장의 경우 2013년 5월 서울 중구 CJ본사 앞에서도 미신고 집회를 하는 등 2016년 10월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집회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가 있다. 그는 2014년 11월에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회원 150여명과 함께 ‘종북정당 통합진보당 즉각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연 혐의도 있다. 헌법재판소 100m 이내 지역은 현행법상 집회·시위가 금지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추 사무총장이 2014년 10월 탈북인 지원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집회현장의 인근에서 이 단체 회원 3명의 사진과 허위사실을 게시한 전단을 배부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박 고문은 2013년 8월 ‘통합진보당 농성장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2014년 2월까지 5차례의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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