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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8일 소환조사...부인은 내일

김관용 기자I 2017.08.06 16:02:10

주초 軍 수뇌부 인사 가능성, 박 대장 전역 유력
軍 검찰, 주말에도 박 대장 부부 수사 박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 초로 예정된 군 수뇌부 인사에서 박 대장의 전역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이 되면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6일 “군 검찰의 수사 기간이 촉박한 상황이라 인력을 집중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군 검찰이 박 대장을 8일 소환해 공관병에 대한 부당 대우 의혹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부속건물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군 검찰은 이에 앞서 7일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군 검찰은 박 대장 의혹에 관한 국방부 중간 감사결과가 나온 지난 4일 그를 직권 남용과 강압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군 검사 등 30여명의 수사 인력은 주말에도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 뿐 아니라 박 대장이 근무했던 육군본부 및 7군단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증거물 확보 등의 수사를 진행했다. 군 검찰은 군 수뇌부 인사 이전에 박 대장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후 박 대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장은 현재 군 서열상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군참모총장에 이어 3위다. 박 대장보다 상관이 3인 이상 있어야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박 대장을 형사 입건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대장은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군 당국은 그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위해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박 대장이 만약 집행 유예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연금이 절반으로 깎이는 불이익을 받는다.

박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이날 “군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포기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찬주 사령관과 사령관 부인에 대해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검찰 수사관들이 2작전사령부를 방문했지만 영장을 갖고 가지 않아 사실상 시간 끌기를 했다는 의혹이다.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지난 2015년 청와대에서 열린 대장급 군 장성 진급 및 보직신고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삼정도에 수치(綬幟)를 받은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관병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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