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발표한 ‘최근 연도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4.2%로 2016년 2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째다. 회원국 평균은 24.99%로 우리나라의 세율이 약 0.79%포인트 낮았다.
회원국의 법인세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인하추세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스, 이스라엘, 칠레 등과 같이 세율을 상승시키는 회원국도 관측되고 있다.
34개 회원국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001년 31.64% △2005년 28.16% △2010년 25.65% △2011년 25.53% △2012년 25.44% △2013년 25.49% △2014년 25.30% △2015년 24.99%다. 세계10대 무역대국 2015년 법인세율 평균은 28.75%이지만 한국은 이보다 4.55%포인트 낮은 24.20%였다.
보고서는 특히 주요산업 및 업종별 실효세율의 특징은 제조 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서비스산업의 그것이 여전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14개 주요업종 가운데 제조업은 평균 15.09%로 9위이며, 소매업(18.93%)이 가장 높고, 전기·가스·수도업(18.77%), 도매업(17.47%), 음식숙박업(16.96%), 건설업(16.85%) 순이었다.
법인세 세액공제 항목은 2009년 26개 항목에서 2014년 현재 32개 항목으로 증가했다. 2008년 이후 추세적으로 세액공제혜택 중소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의 공제혜택금액 비중은 증가했다.
전체 세액공제금액 가운데 2007년 대기업의 혜택비중은 78.73%에서 2014년 82.43%로 증가했고, 세액공제 신청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83.39%에서 79.97%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연구인력 세액공제 비중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비중은 2009년 59.53%에서 2014년 65.61%로 증가했다”면서 “동시에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대신해 도입된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규모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대기업 수혜비중이 89.00%로 압도적”이라고 밝혔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세정책이 미흡하고, 제조업 우대 조세정책 기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