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서 경보발송까지…일본은 '10초' 한국은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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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6.03.20 19:42:18

1978년 이후 리히터 기준 규모 5.0 이상 총 6차례 발생
지진파 도달 5초 전이라도 지진 발생 인지시 피해 최소화
안전처 재난 예방 효과 없다 이유로 문자경보 대상서 제외
기상청 "3년전부터 협의 불구 공감대 형성 안돼 지지부진"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지진이 빈발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대형 지진 발생가능성을 우려한다. 그러나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보시스템은 1990년대에 구축한 방식이 그대로 유지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기상청과 국민안전처는 조기 지진경보 시스템 도입 책임을 두고 서로 팔밀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냐…4년새 242건 발생

올해 들어 지난 3월 15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리히터 기준 진도 2.0 이상의 자연지진은 총 13건이다. 2012년 이후 가장 많다. 2012년에는 3월 15일까지 총 9건, 2013년에는 6건, 2014년과 2015년에는 7건씩 발생했다. 1978년 관측이래 3월 15일까지 최다 발생기록은 2014년에 발생한 14건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44건이다. 이 중 실내에 있는 사람이 지진을 체감할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만 39건에 달했다. 규모 2.9 이하의 지진은 지진계에 의해 탐지가 가능하고 일부 사람만 진동을 느끼는 수준이다. 2012년에는 56건( 3.0 이상 47건), 2013년에는 93건(75건), 2014년에는 49건(41건)이 발생했다.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진만 242건이나 된다. 과학적으로 지진을 관측한 1978년 이후 발생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9회, 실제 지진피해가 발생하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6년에 한 번 꼴로 찾아왔다.

화산활동이 활발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판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그동안의 정설이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지진의 강도와 빈도를 볼때 대규모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한반도의 지질 구조와 지진 발생 상황을 정밀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진경보 TV자막이 유일…안전처 “경보문자 발송 대상 아냐”

1978년 지진관측이래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 5.0 이상 지진은 총 6건이다. 1978년도에 2차례, 1980년, 2003년, 2004년, 2014년에 각각 한차례씩 발생했다. 문제는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해도 현재 경보 시스템 아래서는 지진이 발생하고 한참 뒤에나 국민들이 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지진은 사전 예보가 불가능한 만큼 경보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는 피해가 우려되는 내륙 3.5, 해역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이 이를 미래창조부에 통지하고, 미래부는 다시 이를 주요 방송사에 보내 방송 자막으로 송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지문 작성부터 자막송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TV를 시청 중이지 않은 국민은 지진경보조
1978년 홍성에서 발생한 규모 5.0 지진의 피해[사진=기상청]
차 확인할 수 없다.

직장인 김모(28·여)씨는 “흔들림을 느끼면 기사를 찾아봐야 내가 느낀 것이 지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게 지금 현실”이라며 “지진에 대해 정부가 매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경보를 문자로 발송한다. 지진파는 평균 초당 3km 속도로 전파된다. 진앙지에서 100km 떨어진 곳이라면 지진 발생후 33초 뒤에 지진파가 도달한다는 얘기다.

기상청 관계자는 “진동 발생 5초 전이라도 지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건물 밖으로 대피하거나 책상 밑으로 숨어 추락물에 대비하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진 조기경보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국민안전처는 현재 지진 관측시스템 아래서는 지진에 대한 재난경보가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지진은 재난경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재난경보는 예방에 목적을 두고 피해 예상 지역에 발송한다”며 “지진은 관측에서 경보 발송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탓에 예방효과가 없어 재난경보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지난해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시 관측에서 경보발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50초로 단축한데 이어 2020년까지 이를 10초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관측부터 경보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초다.기상청 관계자는 “3년 전부터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경보를 발송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탓에 지진경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2007년 1월 20일에 발생한 규모 4.8의 오대산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사진=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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