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1월부터 토지·상가 담보로 농·신협에서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다슬 기자I 2015.08.23 16:21:3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1월 1일부터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토지·상가에 대한 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호금융사에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를 강화하도록 내규를 고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 규모는 약 120조원이다.

이에 따라 각 상호금융사는 그동안 재량껏 인정해주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올려주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은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1~3년간 평균 경매낙찰가율에서 담보가치를 더 올리거나 내려줄 수 있었다.

기본한도에 차주별로 산정하는 가산비율은 15~2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추기로 했다. 기본 LTV 한도 50%를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 기존에는 담보인정 가치의 65~70%까지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 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다. LTV 최저한도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 된다.

이번 행정지도는 두 달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신협 단위조합 920개, 농협 115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6개, 새마을금고 1372개에 각각 적용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