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자세히보기
X

中企, KS인증 부담 줄어든다..정기심사시 제품심사 폐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방성훈 기자I 2015.02.24 11:00:00

기업 품질관리담당자 교육시간 3일→2일 축소
KS서비스 인증, 한 번만 받아도 여러 사업장서 표시 가능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소기업이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아야 했던 제품심사가 폐지된다. 사업장 한 곳에서만 서비스 KS 인증을 받아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KS 인증기업들은 인증 유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KS 인증 정기심사시 제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공장심사시 자체 제품시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돼서다. 기업들은 그동안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은 뒤, 자체 제품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중복 제품시험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질교육 이수시간도 현행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로 축소된다.

국표원은 제품심사 폐지 및 교육시간 축소를 통해 6700여개 KS 인증기업들이 57억2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현장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한 곳에서만 KS 서비스 인증을 받으면, 여러 사업장에서 KS 서비스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콜센터 등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다.

국표원은 KS 인증기업들이 변경된 KS인증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13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 '車 블랙박스' KS 인증기준 강화
☞ 포스코·대우조선·삼성重 등이 개발한 극저온용 고망간강 KS제정
☞ '생활 속 불편' 국가표준(KS) 직접 만들어 해결 가능해져(상보)
☞ 국표원, '감귤 이용 주름개선 기술' 등 22개 新기술 선정
☞ 국표원, 한·중 FTA 시대..中시험인증제도 변화·대응방안 소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