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된 시신은 머리와 팔이 없는 상반신으로, 내부에 뼈는 있었지만 심장이나 간 등 장기가 없는 상태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경찰은 사건발생 사흘째인 지난 6일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해 수원시와 협의해 시민제보를 요청했다.
이후 수사본부의 제보확인팀은 수십건의 시민 제보에 일일이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발견 8일만인 11일 신고포상금 최고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이날 결정적 제보가 접수됐다.
팔달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중국동포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월세방 계약을 한 뒤 며칠 머물다가 보름정도 동네에서 보이지 않는다”며 112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임시로 머물던 월세방에서 피해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인혈반응을 확인했고, 토막시신과 살점을 담았던 비닐봉지와 같은 봉지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잠복에 들어가 팔달구 고등동의 한 모텔에 또다른 여성과 투숙하러 들어가던 조선족 추정 박모(50대 중반)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또 월세방에서 발견된 혈흔이 토막시신의 것과 일치한다는 DNA 결과가 나오면서 용의자에 대한 의구심은 거의 해소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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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은 세금없이 지급되며, 경찰의 범인검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급 금액과 시기 등이 정해질 방침이지만 결정적인 제보인 만큼 최고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건을 해결한 경찰관에게도 1계급 특진의 영예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