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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금계좌지정제란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회사와 고객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이체가 가능하고,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로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이체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기존의 입금계좌지정제는 미지정계좌로의 이체가 불가능해 이를 개선한 신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하게 됐다.
신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한 17개 시중은행의 담당 임원들은 이날 개별 지점을 방문해 신입금계좌지정제에 직접 가입하고, 고객들에게 범죄예방 효과 등을 홍보했다.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도 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점을 방문해 신입금계좌지정제에 직접 가입했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집, 각종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정례반상회 자료 등을 통해 입금계좌지정제를 홍보하는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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