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운용하면서도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12개사에 대해 총 9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애플코리아, 한국휴렛팩커드, 한국노키아 등은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교환일로부터 1년)보다 불리하게 운용하면서도 이를 포장용기 등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삼성전자, LG전자, 팅크웨어, 팬택, 니콘이미징코리아, 삼보컴퓨터, 한국노키아, 아이리버 등은 배터리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1년)보다 불리하게 운용하면서도 이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과 소니코리아는 아예 배터리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휴렛팩커드의 경우 구입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조일로부터 1년 3개월)보다 불리하게 운용하면서도 이를 포장용기 등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위반을 적용, 12개 소형 전자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총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금액은 삼성전자(005930)가 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애플코리아 1450만원 △LG전자(066570) 1450만원 △팅크웨어 700만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 등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그 동안 운영해오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변경·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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