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과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이날 “현재의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는 시기, 장소, 고가요금제 연계 여부에 따라 가격차이가 200%, 300%에 달하는 매우 기형적인 시장”이라며 “이 같은 유통구조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체가 잘못 운영한 탓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가계통신비 부담이 준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안은 보조금을 줄이자거나 금지하자는 법이 아니다”라면서 그보다는△이통사 보조금 뿐 아니라, 제조업체의 판매 장려금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불법유통 여부를 감시하고 △보조금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를 알 수 있게 하며△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받기 싫은 사람은 요금할인을 대신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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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
-제조사들은 가계통신비 상승은 통신사 때문인데, 자꾸 단말기 제조업체를 탓하는데 불만이다. 또 판매장려금이나 판매량 정보 등을 정부에 제출하면 나중에 국회 압박으로 공개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다.
▲가계통신비 증가가 제조사 탓만은 아니어서 억울하다는 말은 맞다. 이통사와 제조사 양쪽 다 올랐다. 제조사 측면에서 보면 A사(삼성전자)의 가장 많이 팔린 단말기가 2008년 40~50만 원 대에서 2012년 90만 원 수준으로 오른 것은 사실이다. 통신사도 보조금을 활용해 계속 고가 요금제로 유도한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 유통구조도 정상화하고, 통신요금도 잡겠다는 목적이다. 소비자에게 요금과 단말기의 가장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하자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그랬지만, 영업비밀은 정통부, 방통위, 지금 미래부까지 자체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다. 제조사에 다섯 차례 이상 확인을 시켜준 사항이다.(홍진배 과장)
-외국계 단말기 회사들도 조사대상이 되나.
▲차별 없이 적용된다. 예전에도 (구글에 대해)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적용했다. 당시 해당 회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자료까지 컨펌해줘 출장을 갔다 왔다.
여기서 제조사에 대한 규제 부분은 제조가 아니라 적극적인 유통사로서의 지휘에 대한 것으로, 만약 (구글이) 우리 제조사에 배워 한국에서는 이리해야 한다고 해서 하면 자금을 해당회사 코리아에 보낼 수밖에 없고, 조사하기는 훨씬 더 개인 정보보호 사례보다 쉽다. 역차별은 없다.(홍진배 과장)
-현재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가 기형적이나, 좋아진다면 계속 법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기형적인 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법이다. 좋아진다면 이 법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공시하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된다. 영원히 계속 가는 법이라고는 보지 않는다.(홍진배 과장)
-제조사들이 자료 제출은 누구에게 하는가.
▲자료 제출은 방통위가 시장의 이상징후를 포착하면 방통위에 하게 돼 있다. 또 장려금 규모나 판매량 등에 대해 서는 미래부에도 내게 돼 있는데, 미래부는 평소에 받아 볼 의사는 거의 없어서 수정의 여지는 있다. (홍진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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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돼 있다. 만약 이용자 차별로 결론 나면 이통사처럼 과징금을 받는다. 다만, 시행령을 만들면서 일부 바뀔 수는 있다.(장대호 과장)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 혜택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닌가.
▲과도한 보조금을 줄 때 제조사나 이통사가 금광으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법이 시행돼 단말기 유통구조가 투명화되면 단말기와 통신서비스가 분리되고, 출고가가 낮아질 수 있다. 물론 프리미엄폰은 출고가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30만 원대에 괜찮은 폰이 나올 수 있다. 부품 표준화 등으로 30만 원 대에 세계적으로 좋은 스마트폰들이 나오고 있다. 인위적으로 원가 공개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넥서스 시리즈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정 제조사와 이통사가 유통시장을 좌우하나, 서유럽은 다르다. 우리도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이 법의 핵심목표 중 하나다. 경쟁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다.(홍진배 과장)
▲판매 장려금을 투명화하려는 목적은 이용자 차별 금지에 있다. 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지급받는 이용자보다 훨씬 많다. 대부분이 비싸게 사고 있다. 그래서 싸게 살 필요가 있다. 내가 이 단말기를 얼마에 사는 지 알 수 있다.(장대호 과장)
▲아니다. 현재 27만 원 이상 되면 불법인 기준은 법 제정과 함께 검토할 것이다. 단순히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가 아니고, 보조금 공시 등이 새롭게 도입되니 거기에 맞춰서 상한을 맞추겠다.(장대호 과장)
-소비자입장에서 예전과 달라지는 점은.
▲지금 규제는 불완전해서 한계다. 그래서 규제보다는 소비자들에게 투명한 가격정보 체계를 전달해서 서비스와 단말기를 정확히 구분하자는 것이다.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다.
이를 규제만이 아니라 인센티브 스트럭처를 통해 풀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시장의 99%는 이통사와 특정 제조사가 유통하는 시장이다. 이게 30대 70만 돼도 괜찮아질 것이다. 제조사를 규제 관할 하에 두겠다는 아니다, 외국처럼 일괄로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볼륨 디스카운트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홍진배 과장)
-특정 제조사가 주도하는 것도 맞지만, LG전자(066570)나 팬택의 경우 생존의 어려움이 있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국내에 스마트폰 보급율이 68%가 되면서 시장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말기 교체률(16개월)을 특정 제조사들을 위해 정부가 12개월 마다 교체하라고 할 순 없지 않느냐.
우리 제조사들은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다. A사(삼성전자)는 국내 매출이 3%이고, B사(LG전자)는 7%, C사(팬택)는 국내 매출이 좀 더 높다. 그러나 현재처럼 시장이 교란되면 C사가 어려워 진다. A사가 B프라자 등에서 5만 원대에 갤럭시S4를 파는 일 등이다. 그러면 C사와의 가격 차별화가 어려워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단말기 유통에 있어 경쟁체제 자체가 제대로 형성 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홍진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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