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대학 졸업반 김 모 씨는 전북 전주 고향에 내려갔다 터미널에서 중학교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취업난에 허우적대던 김 씨는 별다른 기술 없이 월 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그날로 서울로 올라왔다. 친구가 안내한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건강식품, 안마용 의자 등을 파는 업체였다. 김 씨는 물품 구매로 더욱 높은 위치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회사 대표의 말에 업체가 소개한 대출 중개업자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대출을 받았다. 대출 업자는 은행에 학자금이라고 말하라고 시키는 등 치밀함을 보였고, 업체직원은 대출 심사를 받는 동안 계속 김 씨 곁을 떠나지 않았다. 김 씨는 원금 이상으로 불어난 이자와 빚만 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3일 발령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다단계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다단계 회사 소속 판매원들이 교육을 받고 친구나 동창, 군대 동기 등을 회사로 유인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불법 다단계 업자들은 3~6개월 만에 월 5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했다. 하지만 2011년 공정위 다단계 판매업자 매출액 공개에 따르면, 판매자 중 상위 1% 판매원만이 이러한 수익이 가능했다. 상위 1~6%의 판매원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월 40만 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불법 다단계 업체는 합숙소 생활을 강요했다. 합숙소에서는 상위판매원들이 밀착관리하면서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며 기상 시부터 취침 시까지 따라 다니며 항상 감시했다.
가장 큰 문제는 수 백만원의 물품을 강요하고, 대출을 알선하는 것이었다. 높은 직급에서 시작해야 더 빨리 간부 직급까지 올라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해 수백만 원의 물품을 사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대출을 받게 해놓고, 이후 문제를 제기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업자들은 한번 물건을 뜯어보고 확인하라고 권유해, 개봉장면을 촬영하거나 강제로 착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환불 기회를 박탈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방학기간, 개학 전후, 학기 중으로 나눠 대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강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면서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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