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 원산지표시 위반 때 신고하면 최고 8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급하는 포상금의 4배다.
원산지 표시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소비자는 농산물원산지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내를 받아 전국한우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고자는 부정유통 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 일시, 장소와 위반행위 내용(거짓표시 또는 미표시)에 대해 가급적 상세히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