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서울과 5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소속 구·군이 대부분이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자율적으로 인하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안을 거부함에 따라 이들 지역 주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반면 경기를 비롯한 도 단위 광역지자체(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속 시·군의 대부분은 과표상승분의 10~50% 정도를 깎아주기로 했다.
6일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등 6대 도시의 69개 구·군 중 66개는 9월 토지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토지 과표를 내리지 않고 현행대로 과세키로 했다.
서울은 용산구(30%)와 마포구(50%)만이 과표상승분의 일부를 깎아주기로 했을 뿐 나머지 23개 구는 모두 과표대로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부산도 강서구(50%)를 뺀 15개 구·군이 과표를 유지할 계획이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소속 기초지자체들 역시 과표를 내리면 세수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과표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울산은 다른 광역시와 달리 모든 기초지자체가 과표 상승분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반면 도 단위 광역지자체 소속 160개 시·군 중 148개 시·군은 과표 상승분의 일부를 깎아주기로 했다.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에 소속된 시·군은 과표 상승분의 50%를 인하키로 했다.
경기의 김포·하남시, 양평군 등 21개 시·군은 상승분의 50% 를 내리기로 했고 양주시(40%), 수원시(30%), 안양시(30%), 가평군(10%) 등은 인하비율을 달리했다. 그러나 과천 고양 부천 남양주 광명 시흥 등 6개 시는 과표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달에 세부담 급증을 감안해 구·시·군이 과표상승분의 절반(50%)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과표를 깎아주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행자부는 올해 공시지가 발표 시점이 달라져 작년과 올해 2년간의 땅값 상승분(전국 평균 37.5%)이 공시지가에 한꺼번에 반영돼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