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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차 부당지원` 무혐의 처분에 항고

김수연 기자I 2005.05.25 15:51:19

이수빈 회장 등 전현직 임원 5명 배임혐의 주장
"금감위가 중징계했는데 증거 불충분 납득키 어렵다"

[edaily 김수연기자] 참여연대는 삼성자동차 부당지원 및 비상장주식 저가 매각 등과 관련, 지난 2004년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 배임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항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발된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은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과 배정충 사장(당시 삼성생명 대표이사), 황영기 우리은행장(전 삼성생명 전무이사)등 모두 5명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항고를 제기했으며, 25일 이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이유서를 통해 이수빈 회장 등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삼성생명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부실계열사인 삼성자동차에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도 없이 신용대출을 하는 등 부당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유중이던 한일투신운용 등의 주식을 한빛은행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한빛은행이 보유한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이재용씨에게 저가에 팔게 해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금감위는 이에 대해 이미 지난 99년 이 5명의 임원에게 징계 조치를 취했고, 이에 참여연대는 행정제재 외의 형사적 제재도 필요하다며 2004년 4월 이들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참여연대의 고발에 검찰은 올 4월 14일 `피고발인들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합리적 경영판단의 결과였다`며 5명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항고이유서에서 "삼성생명이 한빛은행과의 주식우회매매거래를 먼저 제의해 합의하고도, 나중에 이재용씨에게 매도를 양보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생명은 다른 거래와는 달리 유독 이 거래만 실거래가가 아닌 상증세법상 평가액으로 매각해 적절한 가치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기업에 신용공여를 여부를 결정할 때는 채권 회수가능성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피투자회사의 건전성, 발전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며 "그런데 지난 97년 이미 빅딜업종으로 지정돼 독자적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삼성자동차에 신용만으로 4200억원이나 제공한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부당지원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정부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피고발인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금융감독기구가 위법성을 인정해 중징계까지 한 사안인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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