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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정부 광고규제 당국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제품에 사회 대다수의 종교적 감수성과 배치되는 재료가 사용될 경우, 광고와 제품 설명에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으로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 있는 튀르키예는 지난 2020년 돼지가죽이나 돼지털을 이용해 신발이나 의류 등 제품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튀르키예 국가종무국은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는 돼지가죽이 가죽 가공이나 유사한 공정을 거쳐도 종교적으로 정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아디다스는 튀르키예 법원의 판결 이후 온라인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 설명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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