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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는 대리점과 계약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서 법적으로 회사가 복지 혜택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의 상생을 위해 2012년 학자금 지원제도를 전격 도입했고, 이후 복지 항목을 지속 확대해 왔다.
수혜자 규모도 복지제도 도입 첫 해 1300명에서 지난해 2만 20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2년은 대한통운이 CJ그룹에 인수된 해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복지는 자녀 학자금 지원을 비롯해 추가 건강검진, 입학축하금, 출산지원금, 경조지원, 명절선물, 생일선물 등 7개 항목이다.
특히 자녀 학자금의 경우 5년차 이상 택배기사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400만원을 한도로 2자녀까지 지원된다. 지난해에만 총 1108명의 택배기사가 자녀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았다. 취학 연령 자녀를 둔 택배기사는 배송 연수 등에 따라 최대 유치원 50만원, 초중고 20만원의 입학축하금이 지급된다.
택배기사 본인 혹은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엔 50만원 상당의 출산지원금과 출산 선물이 지급된다. 직계가족 결혼이나 사망 등 경조사가 있을 때는 경조금과 경조배송비, 화환, 상조물품이 제공되는 경조지원제도가 있다. 명절과 택배기사 본인 생일에도 선물이 지급된다.
추가 건강검진 제공은 2014년 도입된 제도다. 기본 건강검진 외에 CJ대한통운이 별도 비용을 들여 당뇨·신장질환, 간섬유화, 간기능 검사 등 60여개의 검사 항목을 추가했다. 검진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추가 검진비용과 검진일 대체배송비 부담 없이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심층건강검진 서비스’도 제공한다.
윤재승 CJ대한통운 오네본부장은 “택배기사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져야 고객에게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택배기사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주7일 배송의 성공적 안착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 5일제 단계적 시행과 복지 혜택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