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최소 병력으로 경종만 울렸다" 주장

성주원 기자I 2024.12.26 11:44:57

"국회·선관위 투입 병력 미미한 수준"
"최소 인원·실탄 미지급·무력사용 자제"
법원은 "국헌문란 목적 폭동 소명" 판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다수당의 횡포로 22차례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하려 시도하는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 관련 의혹 해소 차원이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국정원의 보안점검마저 거부했다”며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깝고 선거인명부 조작이 용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세력 정리”라고 당시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군 운용과 관련해서는 △간부 중심의 최소 인원 투입 △무력사용 자제 △실탄 미지급 등의 원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회와 선관위에 나눠 투입한 병력은 국회를 전면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법원은 특히 계엄 당일 계엄군의 작전 양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점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하고, 그의 지시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 병력이 국회에 강제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당직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실 출입을 통제한 것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파악하고 있다.

이하상(왼쪽)·유승수 변호사 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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