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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기후동행카드 생활, 편리하게 누리세요"[일문일답]

함지현 기자I 2024.08.07 11:15:00

본사업 이후 권종 다양화·서비스 확대
구매·이용범위 등 사전 참고하면 도움
10일부터 진접선·별내선 적용…8호선은 전 구간 이용 가능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흥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한 일문일답을 7일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교통분야의 대표적인 ‘일상혁명’ 사례”라며 “서비스 개선과 확대에 지속 나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가능 구간(사진=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카드 관련 일문일답

-기후동행카드 권종이 어떻게 구분돼 있나

△기후동행카드는 크게 30일권과 단기권(1, 2, 3, 5, 7일권)으로 구분된다. 30일권은 따릉이 포함 여부에 따라 6만 5000원 6만 2000원이며, 만 19~39세 청년이라면 7000원을 추가 할인받아 5만 8000원 5만 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 혹은 단기 이용자를 위한 단기권은 1일 5000원, 2일 8000원, 3일 1만원, 5일 1만 5000원, 7일 2만원으로 구성된다.

-기후동행카드 이용구간은 어떻게 되나

△지하철은 서울지역 내 지하철,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가 포함돼 있고, 8월 10일부터는 진접선(4호선 연장)·별내선(8호선 연장)까지 이용가능 구간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하철은 이용범위 내 역에서 승차 후 이용범위 외에서 하차할 경우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하차역에서 역무원에 의해 승차역에서 하차역까지 전체 요금이 징수된다. 예외적으로 서울지역 내 역에서 승차 후, 5호선(미사~하남검단산), 7호선(석남~까치울)에서 하차 가능하다. 단, 해당 역에서 승차는 할 수 없다.

서울시로 유출입하지만, 타 시·도의 면허로 운영되는 광역·시내버스, 별도의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신분당선, 광역버스·공항버스 등은 제외된다. 카카오맵으로 대중교통 길찿기 검색을 하면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한 서울시 면허 버스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기후동행카드가 이용가능한 버스 노선은 전면 유리창과 하차문 인근에 ‘기후동행카드 이용가능 버스’ 안내문이 부착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반드시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나

△실물카드를 등록한 이용자에 한해서 ‘따릉이 이용’ 및 ‘환불’이 가능하며, 청년할인도 홈페이지에 등록된 카드에 한해 적용되니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추후 개선될 서비스에 대해서도 등록된 카드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며, 등록된 카드만 이용내역 조회 및 알림톡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잔액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사용잔액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사용 만료일 이전(사용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실물카드의 경우, 사전에 카드 등록을 완료한 이용자에 한해 환불신청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500원이다.

-청년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카드를 구매해야 하나

-청년할인은 30일권에 한해 만 19~39세 청년에게 7천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충전시 할인혜택을 선택하면 되며, 별도의 카드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실물카드 이용자는 청년(만 19세~39세)임을 인증하기 위해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카드등록을 해야한다. 최초 할인을 받은 충전일 또는 이전 청년연령 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6개월마다 연령을 재인증해야 한다.

-실물카드를 단기권으로 충전했는데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나

△단기권의 카드등록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단, 단기권의 경우에도 실물카드를 사전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경우에만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등록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티머니 타운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단기권 이용을 위해 구매한 실물카드는 추후 타 권종으로 변경 충전해 활용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 충전금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방법은

△현금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 경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하다. 환불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30일권, 단기권 외 별도의 권종 출시도 검토하고 있는지

△서울시는 보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이용자 등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30일권에 단기권을 추가해 출시했다. 향후 다양한 권종의 검토, 서비스 확대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외 지역으로 기후동행카드 이용 권역 확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서울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 김포, 군포, 과천, 구리, 남양주, 고양 등 다수의 인접 도시들과 협약(MOU)를 체결해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김포 골드라인이 기후동행카드의 이용범위에 포함돼 있으며, 별내·진접선(8.10 예정)을 준비하고 있다.

-신용카드 기능과 연계된 후불 기후동행카드 발급 계획은

△기후동행카드 기능과 신용카드 기능이 결합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하여 시민들이 한 장의 카드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내 다수의 신용카드사와 협업을 통해 기후동행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자동차 보험 연계 할인 등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은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상품구성, 혜택 등을 협의 중이다.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교통카드 혜택 외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공연 등과 협업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립발레단 공연(10% 할인), 페인터즈 공연(20% 할인), 빛의 시어터 전시(30% 할인),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50% 할인) 등이다.

-외국인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기적으로 서울에 관광을 온 내·외국인의 경우,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한 후, 충전기에서 단기권(1, 2, 3, 5, 7일권)을 선택하여 충전하면 이용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90일 이상 체류시 발급되는 번호)를 활용하여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 가입 및 등록을 통해 청년 할인, 따릉이 이용 등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기권을 미리 충전해서 외국인 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나

△단기권은 충전 직후 바로 사용개시 되는 권종으로 미리 충전하는 경우, 실제 이용일수가 부족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

-만료일 전 재충전했더니 시작일자가 충전 당일의 날짜가 표출되는데, 이용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

△실물카드를 만기일 전 재충전하는 경우, 시작일자에는 충전 당일의 날짜가 표출되나, 재충전 만료일은 이전 만료일 +1일부터 30일로 자동 계산돼 충전되니 문제없다.

-만료일 전 미리 재충전했는데, 재충전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불을 받을 순 없나요

△만료일 전 미리 재충하는 것은 기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개념이므로, 재충전한 부분만 별도로 환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료일 전 재충전 후, 환불을 위해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 현재 이용중인 기후동행카드의 잔여일과 미리 재충전한 기간이 일괄 취소 및 환불 처리되기 때문에, 기존 사용기간의 만료일에 환불신청을 해야 한다.

- 하차 미태그 패널티는 왜 적용이 되는건가

△기존의 교통카드도 하차 미태그 후, 다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하도록 운영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정액 요금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요금제로 하차 미태그 시 2배의 요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손실금이 재정으로 메워지므로 무분별한 재정투입을 막기 위해 30일권에 한해 2회 하차 미태그 발생시 24시간 페널티라는 정책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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