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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존속기한(3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평가 대상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66.0%, 사업수 기준)에 폐지·통폐합·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구조조정 비율은 지난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최근 보조사업 폐지·통폐합·감축 비율은 △2022년 52.2% △2023년 63.3%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 필요 사업 등 61개 보조사업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14개 사업은 통폐합하고, 사업성과·집행실적 부진 등 204개 사업은 예산을 감축한다. 기타 137개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관리 강화 등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했다.
각 부처는 2025년도 예산요구안에 평가결과를 반영해 기재부에 재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추후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김윤상 제2차관은“보조사업은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보조사업을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