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후보가 마이크를 사용해 대중연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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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국혁신당은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했는데, 현행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 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TV 및 라디오 연설,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유세차를 몰고다니며 로고송을 쓴다거나 후보자가 마이크를 들고 대중연설을 할 수 없다. 공개적인 장소에 현후막을 걸 수 없고 벽보도 붙일 수 없다. 지역구 후보자처럼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도 선임할 수 없다.
조 대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됐고 조국혁신당과 같은 비례전문정당이 나온 상황에서 현행 공직선거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조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면서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조 대표는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미 수차례 밝혔다”면서 “추후에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