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올해 2만 1000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원의 임업직불금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임업직불금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76억원(16.3%) 증가한 544억원이다.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 등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 첫 도입됐다.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이 기간 중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홍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해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