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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7월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의 6만8576ha 규모에서 농작물 침수나 낙과 등 피해가 발생했다.
우선 정부는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또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한다. 보조율은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300농가로 추산되고, 농가당 평균 지원 금액은 455만원이다.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확대 외에도,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확실하게 돕기로 결정했다”면서도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병행하여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돼야 하기에, 지원기준을 너무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인 여건도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