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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크패턴 '사각지대'까지 근절…전자상거래법 개정

이유림 기자I 2023.04.21 11:49:49

국회서 다크패턴 근절 위한 당정협의
기존 7개 유형은 현행법 적용해 과태료 부과
상반기 가이드라인 배포…하반기 실태분석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은 온라인 다크패턴 중 사각지대에 놓인 유형을 근절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당정협의회’(사진=연합뉴스)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실수 등을 유도하는 상술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다크패턴의 13개 유형 중 7개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소·탈퇴 방해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 선택 △반복간섭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6가지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입법 이전에도 다크패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문제되는 다크패턴의 유형·사례·유의점 등을 알리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제정·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 중 3차례에 걸쳐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를 비교·분석해 발표하기로 했다.

1차로는 오픈마켓·홈쇼핑 등 종합쇼핑몰, 2차로는 의류·뷰티·명품 등 주요 분야별 쇼핑몰, 3차로는 엔터테인먼트·앱마켓·배달·유틸리티 등 주요 분야별 쇼핑몰이 대상이다.

나아가 현행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한 ‘거짓 할인’ 등 7개 유형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자율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 최대한 바로잡기로 하였다.

당정은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서 논의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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