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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지난 24일 이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을 등록해야 했다. 특금범에 따라 총 66개 가상자산거래소 중 원화마켓 운영과 코인마켓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업체는 29개로 정리됐다. 나머지 37개 업체는 폐업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앞서 자금을 옮겨놓지 못해 피해를 입을 이용자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 고 위원장은 다음달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선,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할지 여부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세대출도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데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문제는 구체적으로 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어서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도 있고 반대로 전세대출이 금리나 조건면에서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 27일 추가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10월이라고 언급하면서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금자리론의 중단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는 가능한 한 보호하고 가계부채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를 고민을 할 것이고, 금융위도 같이 고민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이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논의를 했는지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날 금융위가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문제에 경고했다는 보도 등에 대해 고 위원장은 “오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돼야 할 부문으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4가지 세분화 된 정책과제인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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