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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고위공직자는 총 111명이다. 이 중 국회의원은 23명, 자치단체장 13명, 3급 이상 공무원 9명 등이다. 3급 이상 공무원 중 지금까지 송치된 인물은 이 전 청장까지 포함해 총 3명이다. 이 전 청장은 이들 중 최고위직이기도 하다.
이 전 청장은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한 토지와 부지 내 철골구조물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는 인근 지역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지 9개월 전이었다. 이씨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청장은 약 9억 8000만원에 해당 부동산을 사들였고, 현재 시세는 약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송치와 함께 이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4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은 이 전 청장의 구속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내부정보 이용 시점에 대한 이견 탓이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재임 중 관련 정보를 취득했고, 2017년 7월 퇴직 후 4개월 후 문제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이 전 청장이 ‘공직자’가 아니었다는 대목 때문에 검찰에서는 법 적용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적용 법조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직 중 얻은 내부정보를 퇴직 후에 사용해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을 설득해왔지만 결국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청장 관련 사건은 대전지검에서 맡고 있다.
이러한 논란 탓에 송치 이후에도 기소를 두고도 다소 잡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공소 제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판례나 권익위 유권해석 등을 볼 때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부천시 역곡 공공주택지구 관련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의혹에 대해선 김 의원의 출장 후 소환 일자를 조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