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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SOC에 자산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그 운용과 투자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는 공모 인프라펀드 보다 운용이 자유롭고 관리가 쉬운 사모 인프라펀드 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를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공모 인프라펀드의 총 자산규모는 2.1조 원으로 사모펀드 3.8조 원, 자본시장법 사모펀드 47.7조 원(공모0.1조 원)에 비해 저조하다.
또한 현행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SOC 관련 국·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은 이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주사업과 부대사업 운영 기간의 불일치나 수익률 변동 등 운용상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사업과 부대사업의 운영 기간을 일치시켜 사업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민간의 인프라펀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