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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수사 상황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7일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으로 약 476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며 “이런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헌재 재직 시절 잦은 해외 출장과 미국 연수, 승진 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박한철 당시 소장의 취임에 도움을 준 대가라는 의혹도 제기하며 두 사람을 횡령·뇌물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