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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령안은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산학연협력 통계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 포함 등이 골자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란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과 현물(기술·특허 등) 출자로 설립되며 기술이전이나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20%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주식 보유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를 10년으로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무 주식보유 예외 기간은 기술지주회사의 지원을 통해 자회사의 충분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을 대학으로 환류하기 위한 기간”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성장에 따른 증자 부담을 덜고 자회사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기간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인가요건 중 인력 확보기준이 `상시 전담하는 인력`으로 구체화 됐다. 교육부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전담인력 확보가 용이해지고 운영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대학 기술지주회사 운영 실태 파악과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기술지주회사·자회사의 활동을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와 조사대상에도 포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연구 성과를 직접 사업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대학에 재투자해 대학 연구 활동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