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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재 사건 피해자에 사죄…당시 수사미흡 인정”

정병묵 기자I 2020.07.02 10:05:13

경기남부청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 결과’ 발표

[이데일리 정병묵 공지유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를 마친 경찰이 이춘재(57)에게 희생된 피해자들과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 한 윤모(53)씨 등에게 사죄의 뜻을 표했다. 당시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한 윤모씨가 재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5월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춘재의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되신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와 그의 가족,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당시 수사환경 및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범행의 특성상 범행 현장에서 지문 등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나 목격자 확보가 어려웠고, 열악한 수사 환경과 법과학 기술의 한계도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에 각 사건을 개별 사건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다가 4차 사건 발생 이후에 비로소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사본부를 편성한 아쉬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부당한 신체 구금과 자백 강요 등 경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확인됐고 경찰 수사 단계 이후의 절차에서도 이러한 경찰관의 위법 행위는 문제시되지 않았다”며 “실종 신고된 피해자의 유류품 등이 발견됐음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당시 이춘재를 수사 대상자로 선정해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조기에 검거하지 못하고,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은 경찰의 큰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9개월여 동안 30여년 전의 수사기록과 자료·기억 등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30여년 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당시 경찰수사의 문제점은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고 사건의 전체 수사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잘잘못 등을 자료로 남겨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현재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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