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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당시 수사환경 및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범행의 특성상 범행 현장에서 지문 등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나 목격자 확보가 어려웠고, 열악한 수사 환경과 법과학 기술의 한계도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에 각 사건을 개별 사건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다가 4차 사건 발생 이후에 비로소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사본부를 편성한 아쉬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부당한 신체 구금과 자백 강요 등 경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확인됐고 경찰 수사 단계 이후의 절차에서도 이러한 경찰관의 위법 행위는 문제시되지 않았다”며 “실종 신고된 피해자의 유류품 등이 발견됐음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당시 이춘재를 수사 대상자로 선정해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조기에 검거하지 못하고,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은 경찰의 큰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9개월여 동안 30여년 전의 수사기록과 자료·기억 등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30여년 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당시 경찰수사의 문제점은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고 사건의 전체 수사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잘잘못 등을 자료로 남겨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현재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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