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 287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8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조 2210억원보다 665억원(5.4%)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6105억원으로 전년 3조 4287억원 대비 1818억원(5.3%) 늘어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2.4% 상승했고,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도 4.3% 상승했다. 이밖에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4.4%),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1.5%) 등이 일제히 올랐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총 47억 3000만원(219대)으로 43.4% 증가했고, 선박은 6000만원(969척)으로 31.4% 증가했다. 이는 대형 항공사의 신규 항공기 도입과 선박의 등록대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번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21억원이 부과된 롯데물산 소유 재산이며, 그 뒤로 삼성전자, 호텔롯데가 뒤를 이었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다만, 메르스로 피해를 당한 시민(확진자 및 휴·폐업 병원 등)이 해당 구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조치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