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처럼 지방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올해 최대 15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수준을 최대 1500억원까지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서비스도 개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119개 업체에 총 1042억원을 지원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방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는 최대 15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만큼, 지방투자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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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이 실시하는 입지·설비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및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해 최대 6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입지 10억원, 설비투자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자한다면, 입지 보조비율 30%를 적용한 3억원(국비 1억9500만 원, 지방비 1억5000만원)과 설비투자 보조비율 12%를 적용한 1억2000만원(국비 7800만원, 지방비 4200만원) 등 모두 4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여부는 산업부가 지원 타당성을 평가한 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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