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장교 출신 30대 남성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비밀 정보 등을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모(37)씨를 구속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중국 선양과 단둥에서 5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전자메일을 통해 지령을 받은 뒤 조달청 전자입찰 교육 자료 등을 수집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같은 시기 특정 온라인게임 자동 실행 프로그램 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금 1억6000만원을 북한 공작원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이 사업으로 좀비 PC 확산, 카지노 폐쇄회로(CC)TV와 펀드회사 해킹, 특정회사 보안망 침투 사업 등 추가 범행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그는 북한 공작원에게 좀비 PC를 만드는 악성프로그램을 받아 2012년 블로그 광고 업체를 이용해 인터넷에 무작위로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씨가 자동 실행 프로그램 관련 불법 사업을 하다가 국내 프로그램의 절반 가격인 북한의 프로그램을 입수하면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점차 북한의 다른 요구 사항들을 들어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동되다가 갑자기 잘 안 돼 문의하면 북측에서 금전 외 자료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가 탈북자 교육기관 하나원의 탈북자 명단과 조달청의 내부서버 IP 등을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학군단(ROTC) 장교 출신인 전씨는 “쌍둥이를 포함해 4남매를 키우고 있어 중간에 거래를 관두면 밥줄이 끊기게 되니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씨와 접촉한 공작원 ‘리호남’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