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깡은 물론 거래거절, 부당대우 등 카드 불법거래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거래가 적발된 가맹점을 여신금융협회 관리규약에 따라 즉시 불법가맹점으로 등록하는 등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각 카드사에 지도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들어 저신용자의 급전수요를 노리고 ‘카드대납’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카드깡’이 여전히 판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 소규모 가맹점이 소액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에게 수수료를 떠넘기는 불법거래도 만연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거래가 적발된 가맹점은 즉각 여신협회에 등록하는 한편, 공유되고 있는 불법가맹점 정보 중 계약 해지 등 중대 정보는 신규 가맹점 가입심사 등 가맹점 관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카드이용명세서에 카드깡 경고 문구를 넣는 등 카드깡의 위험성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서민금융지원 홍보사이트를 명기해 카드깡 대신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가맹점에 대해서도 불법거래 적발 때는 ‘가맹점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안내자료를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각 카드사에 지도했다.
김준환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팀장은 “다음달 중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관리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향후 현장검사 때 이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용카드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