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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상폐 심사대상 제외..2일 거래재개(상보)

김대웅 기자I 2012.04.30 14:32:15

거래소, 경영투명성 개선계획 인정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하이마트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매매거래는 5월2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3일 하이마트(071840)가 제시한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에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의 주권 매매거래는 다음달 2일부터 정상화된다.

거래소 측은 "하이마트 실질심사 결과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은 인정됐다"며 "다만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마련은 물론 경영투명성 개선을 위한 신뢰도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마트가 책임있는 경영진 퇴진, 사외이사 2인 추가 선임을 포함한 경영 안정화방안과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등 종합적인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을 제시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가 지난 16일 2590억원의 횡령·배임혐의(자기자본 대비 18.1%) 발생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하이마트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다음은 하이마트가 거래소에 제시한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요약)`이다.

1. 경영 안정화 방안

유경선 재무부문 대표이사는 2012.6월말까지 경영안정, 경영권 및 지분 매각에 주력하고, 이후 경영일선에서 물러남. 2012.6월말까지 경영권 및 지분 매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신규 재무부문 대표이사를 선임.

영업부문 대표이사* 권한대행자 지위의 경영지배인을 2012.5.5일 이내에 선임함 (5.3(목) 이사회 개최 예정) 2012.4.25일 선종구 영업부문 대표이사 해임

차기 주주총회에서 중립적인 인사 2인을 사외이사로 추가선임함

신규 선임되는 2인의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되며,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가 각 소위원회의 1/2 이상을 차지하도록 함

2. 지배구조 개선계획

(내부거래위원회)
-특수관계인 또는 거래처간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개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부의기준 강화 (현행 50억원→30억원)
-거래처 선정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도록 규정 개정

(보상위원회)
-임원보상 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상위원회 운영 개선
-현재 3인으로 구성된 위원중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신규 선임된 2인중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개선

3. 내부통제 개선계획

-이사회 기능 강화를 통한 대표이사의 전횡 방지. 현재 이사회 부의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명확하게 개정
예) 중요한 자산취득/처분, 담보제공, 소송제기 등
→자기자본대비 2.5%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취득/처분, 담보제공, 소송제기 등

-감사위원회 등에 의한 준법감시 견제기능 강화
(감사조직) 감사실 신규설치 및 경영지도팀의 감찰기능 강화
(준법지원인 및 내부고발제도)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통한 일상업무의 위법행위 통제,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 관련 고발사항을 준법지원인에게 보고

-기타 투명경영 의식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서약서 작성, 정기적 IR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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