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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 하도급대금·해외공사 어떻게 되나

윤진섭 기자I 2008.11.12 15:06:2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신성건설(001970)이 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함에 따라 하도급업체 대금지급, 공공공사, 해외공사 처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성건설은 국내에서 59건 2조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공공공사가 40건 1조3000억원으로 67.2%, 민간공사가 19건 6400억원으로 32.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우선 공공공사의 경우 법정관리 신청여부에 상관없이 신성건설이 진행하게 된다.

다만 법정관리 신청 후 신성건설이 공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사업은 다른 사업자가 분담비율에 맞춰 나눠 이행하고, 신성건설 단독사업은 발주처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진행하게 된다.

하도급업체 대금지급은 업체가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또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해 발주자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협력업체 보호방안으로 건설사가 부도가 발생할 경우 통상 6개월 소요되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키로 한 바 있다.
 
또 금융위원회가 신성건설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키로 한 상태여서, 신성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성건설의 해외공사는 11건으로 총 공사금액은 5억2000만달러 규모다. 모두 도급공사이며 두바이 7건(3억8000만달러), 가나 3건(1억2000만달러), 필리핀 1건(2억9000만달러)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발사업은 두바이에서만 진행하고 있으며 가나에서 수주한 워라워라~담바이구간 도로공사, 쿠마시 오포리크롬~아소크와 구간 도로신설 및 레이크 도로공사, 태치만~킨탐포 구간 도로공사 등 3건의 공사는 모두 도로공사다. 필리핀에서 수주한 공사도 필리핀 가판~산페르난도~을론가포 도로확장 및 긴급 준설공사다.

이중 두바이 비즈니스베이의 신성타워는 독일계 부동산 투자기업인 ACI(Alternative Capital Invest)에 선매각한 상태다. 두바이 신성타워는 34층짜리 신성타워I, 지상 24층 규모의 신성타워II 등 2개 건물로 구성돼 있다.

매각대금은 3200억원 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각대금은 공정률에 따라 토지대와 공사비로 지급받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 이후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이번 회생절차 신청으로 추가 지연 가능성이 있어 대금 회수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는 신성건설의 해외발주사업장의 경우 발주자, 채권단과 협의해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정률이 50% 이상 초과한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반면 공정률이 낮고,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내 건설업체가 대리시행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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