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의원(한나라당·52)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대부업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맡고 있어 전문성 부족과 인력미비 등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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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대부업법상 이자상한(법 연 70%, 시행령 연 66%)에 대해서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달 이자제한법이 신설돼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연 70%)과 이자제한법상 이자상한(연 40%) 간에 30% 포인트의 금리차가 생겼다"며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을 과도하게 갑자기 내릴 경우 등록 대부업체들이 음성화할 수 있고 서민 자금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도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과도하게 인하할 경우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밝혔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발표를 통해 "금리상한을 급격하게 조정할 경우 무등록 음성 대부시장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며 "우선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은 기존 연 70%에서 연 60%로 조정한 뒤 추후에 추가로 낮추자"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