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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원장 A씨는 고객이 시술을 마친 뒤 “월급이 2시간 후 들어오는데 바로 입금하겠다”고 하자 외상으로 처리하고 보내줬다.
그러나 입금이 계속되지 않자 A씨는 고객의 번호로 전화했고, 착신 중단 번호라는 안내 메시지가 계속 나오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이 미용실에서 붙임머리 시술을 받고 관련 제품을 샀으나 결제하지 않고 사라졌다. B씨는 이전에도 같은 미용실을 10여 차례 찾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시에는 돈을 모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할 방침”이라며 “B씨를 검거하면 추가 조사 후 사기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