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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요구' 산안청 개청하고 중처법 2년 유예 제시"

경계영 기자I 2024.02.01 10:42:28

국민의힘 비대위회의 후 기자들 만나
"민주당이 협상안 수용시 1일 본회의 처리"

[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작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후 개청하는 안을 협상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1월31일) 오후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절충한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비서실장·정무수석과 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논의를 장시간 했고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협상해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정리됐다”며 “정부와 소통하고 상황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던 산업안전보건청을 일부 수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현장의 어려움이 워낙 심각하고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돼있다”며 “어제 3500명이나 되는 기업인이 역사상 전례 없는 집회를 국회에 와서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안전보건청은 당초 문재인 정부 때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 규제 기관이 늘면서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며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해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덜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하는 기구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이 해당 협상안을 수용하면 바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지원청과 관련해 그는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업무 분장 등을 정할 것”이라며 “2년 후 (개청)할 것이니 준비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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