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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조치를 2025년 연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법인사업자는 최대 50%, 개인사업자는 55~75% 수준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 연말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025년 연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