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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의 접촉신고 수리를 최장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과태료 부과 사유에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등 각종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추가된다.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8월 17일 설치
온라인 상시접수 방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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