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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누락하거나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리고 광고한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해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全)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세부 유형별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했다.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하고 각 용어·표현별로 구체적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광고할 때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는 당시 구체적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체크리스트’를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와 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