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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부실 국내은행, 해외에서도 무더기 제재

노희준 기자I 2023.01.25 10:54:10

우리은행, 중국·러시아·인도서 과태료 총 12억여원 처분
하나 및 국민은행도 각각 중국 및 베트남서 과태료 제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에서 직원들이 지켜야 할 절차인 내부통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시중은행들이 해외 현지법인에서도 지난해 중국 등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여러차례 제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현지 법인은 지난해 중국에서 2건, 인도네시아에서 2건, 러시아에서 1건, 인도에서 1건 등의 제제를 받았다.

우선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에서 정기 보고서 오류로 과태료 6000만루피(9억1000만원)를 통보받았다. 또 같은해 3월에는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 보고 지연으로 과태료 400만루피(6000만원)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중국우리은행도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서 국제 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경고와 과태료 20만위안(3640만원)을 처분 받았다.

같은해 6월에도 중국우리은행은 베이징 은행보험감독으로부터 과태료 90만위안(1억6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의 용도 확인이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러시아우리은행도 지난해 7월 러시아중앙은행에서 외환 포지션 거래 위반 등으로 과태료 100만루블(18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은행 인도지역본부는 지난해 9월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 예치 시 고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 591만루피(8900만원)를 부과받기도 했다.

우리은행만이 해외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건 아니다.

국민은행 호찌민지점은 지난해 5월 베트남 중앙은행애서 역외대출이자 해외 송금 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억6000만동(84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도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 지급보증 소홀로 1576만위안(28억7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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