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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최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6일 입건했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소방 대응 2단계 발령 시점 등을 근거로 최 서장이 적절한 예방 및 구호 조처를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이태원 일대 불법건축물 등 안전 위험요소 점검·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날 최 서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호 업무를 지휘한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을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전날에는 용산소방서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치사항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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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수본은 전날 이 전 서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용산경찰서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핼러윈데이 안전대책 수립 지시 및 보고 여부, 상황실의 사고 전·후 조치 사항 등을 조사했다.
특수본은 전날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용산소방서·이태원역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은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을 포함해 서울경찰청·용산구청·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재난안전 대응 주무부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 14일 소방노조가 이러한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데 따른 형식적 조치다.
특수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장관 고발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하되, 이와 별도로 특수본에서 관련 수사 절차는 이어간다고 전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해선 먼저 경찰의 조치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지, 이후에는 재난안전법 등 재난 관련 법에 규정된 추상적 의무를 넘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라며 “계속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 관계를 통해 법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